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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달물품구매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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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우수조달물품지정·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인증 간소화·창의적 기술개발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해 2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조달물품구매제도가 개선된다.


조달청은 28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걸림돌이었던 인증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덜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매제도개선안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구매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3가지 분야다.


다만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는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평가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과 동력 강화=오는 5월부터 인증평가체계를 간소화하고 인증수요도 줄인다.


평가인증을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기술을 일반·녹색기술과 달리 우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이끈다. 기술견인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평가는 없앤다. 창의적 기술개발을 이끌 필요가 있는 분야의 인증은 추가된다.


우수제품지정 신인도평가에 보건산업진흥원(GH), 식품의약품안전청(GMP), 산림청(목재품질인증) 등 3개 인증이 추가되고 적격심사 때 조달우수물품, 단체표준인증,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이 추가인정된다.


인증평가를 정량적 평가(개수 중심)에서 정성적 평가(난이도 중심)방식으로 바꿔 지나친 인증수요를 줄인다.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비용도 줄인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인증(KC, KS, 단체표준)을 활용하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시험·검사비를 줄인다.


이를 통해 조달기업의 인증비용이 한해 약 600억원 덜 들고 조달시장에 들어가는 기간도 20일쯤 짧아진다.


◆신규창업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진입 활성화=특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줄이기 위해 MAS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5000여 MAS업체들의 계약업무가 한해 4000여건 줄고 관련계약비용도 100억원쯤 덜 든다.


공공입찰참여가 미숙한 신규창업기업, 소기업의 낙찰기회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일과 실적확인서 제출기한도 손질된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앞날에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 늦춰진다.


창의적 기술력으로 우수제품지정을 받고도 경영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꾸준한 성장과 재도전을 돕는 안도 마련됐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생노력 중인 기업은 지정을 바로 취소하지 않고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단순경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2회 경고 때 우수조달물품지정 효력정지’, ‘3회 경고 때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로 제재수준을 낮춘다.


우수제품에 쓰인 기술의 공동권리자 중 신청인(중소기업) 이외 권리자가 모두 대기업일 땐 약정서를 내지 않도록 했다. 공동권리기술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우수제품관련 모든 권리를 신청인만 갖는다는 약정서를 받았으나 약정서가 대기업의 착취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해 여성기업 평가 때의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을 막는다. 여성기업 확인 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여성대표자 유지기간을 평가한다.


적격심사신인도에 ‘장애인기업(1.5점)’과 함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가점(2점)을 줘 장애인들을 적극 뽑도록 이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부진함에 따라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2.5%)을 갖추는 기업에만 가점(1점)을 준다.


MAS 납품업체 선정 때 사회적 배려기업을 우대한다. MAS 2단계경쟁의 ‘표준평가방식’에서 약자기업지원(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항목에 5점을 기본적으로 준다. 기존의 종합평가는 선택항목으로 돼있다.


◆원칙이 바로선 공정조달시장질서 바로잡기=MAS 값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MAS할인행사는 한해 2번 이내,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60일간으로 제한한다.


수요기관의 MAS계약조건 이외 불필요한 요구를 못하게 하고 분할납품요구 때 납품기한을 지나치게 잡을 수 없도록 막는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용근로자 등 변칙적 고용을 통한 고용우수기업 우대악용도 막는다. 지금까지는 4대 보험을 평가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론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으로만 본다.


◆쉽고 편한 구매서비스=오는 5월부터 MAS 2단계경쟁 납품업체선정과 관련,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해 최저가방식의 쏠림을 없앤다. 표준평가방식은 가격(50점), 적기납품(20점), 기술(15점), 사후관리(10점), 약자지원(5점) 평가항목에 고정된 배점을 주고 시스템으로 자동처리 한다.


MAS계약물품에 대한 제조자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를 줘 수요기관의 정확한 구매의사결정을 돕는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탕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로 삼아 강소기업으로 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바뀐 조달제도 이해를 돕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3월6일~15일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팝업안내) ‘조달제도 설명회 안내’를 보면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사는 제도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때 종합쇼핑몰의 전용 몰을 통한 홍보·판로확보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들여온 제도다. 고시금액(2억3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 때 실적, 기술력 등 종합적인 계약이행능력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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