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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9월부터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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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통과...금융기관 정보유출시 벌금 5억원 폭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이르면 오는 9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같이 적용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두 법안이 정부에 이송돼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두 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난해 4월 총선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병합해 상정된 수정안이다. 여야는 비정규직에게 기본임금 외의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같이 지급하면 비정규직의 연봉이 현행 정규직의 60%선에서 8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이 시행돼도 개별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임금의 차별 금지 등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법안이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지만, 동일ㆍ유사 업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또 차별행위에 대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 노동계는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채 영세한 파견사업주에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전날 본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 등이 영업정지와 같은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사전에 내부에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안 원안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으나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예금부당인출 사태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면서 "향후 저축은행 외 다른 영역의 금융회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동일한 벌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회사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국회는 감사원이 구미공단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환경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업체간 담합 의혹,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도 감사 대상에 넣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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