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외부 지원이 중단됐을 때 자력으로 생존 가능한 기업 비중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수·합병(M&A) 허용, 전용 주식거래소 설립 등 사회적기업의 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11월말까지 총 723개소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중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은 61개, 자본규모 5억원 이상은 47개, 210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닌 사회적기업은 122개,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37개였다.
1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는 20개이며, 전체 사회적기업중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79개로 16.1% 비중을, 반면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중 1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비중은 68.5%에 달했다.
1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기업은 93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97개에 달했다.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것은 정부 및 대기업 등의 재정 지원에 의한 영업외 수익 때문이었다.
노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부, 신용보증, 투자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 재원에 기초한 장기 저리의 대부사업 형태를 지니고 있다”며, “총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산 규모는 33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중 정부 또는 일반기관의 보조금 성격의 자금 지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기자금 투입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해당돼도 지정후 배당의 제한 등의 규제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상 회사 및 합자 조합은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배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3분의 1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노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한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합당한 기대이익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법상 이익배당의 제한은 오로지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자금 이외에 투자 목적의 자금 유치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상에도 회사법 상의 지배구조와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정관에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50%가 주식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출자자의 경영참여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전용 상장 시장인 ‘사회적 거래소’(SSE) 설립 ▲사회적기업의 외형 확대를 위한 M&A 시장 육성 ▲사회적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투자펀드’의 활성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을 인해 향상된 사회적 성과에 대해 재무적 이윤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상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각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확대·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적 재표와 산업 및 경제를 통한 평가방식은 사회적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목적과 영리 목적을 통합적·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검증 및 반복 가능, 확인 가능한 사회적기업 성과 지표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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