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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타내려 짜고 고소, 공판검사에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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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허위 고소로 돈을 챙기려던 일당이 공판검사의 기지로 실체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무고방조 혐의로 한모(40)씨, 무고교사 및 무고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짜고 허위 고소에 가담한 사람 가운데 3명은 약식기소, 3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2월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을 폐업한 한씨는 투자자들을 피해 다니던 중 김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씨를 허위 고소해 체당금을 받아낼테니 수사기관이 부르면 말을 맞추고 벌금을 물고 난 뒤 나눠 갖자는 제안이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미지급 임금 3개월분 및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를 위해 한씨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는 심모씨 등 6명을 동원해 2011년 4~5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임금 9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고소를 냈다. 김씨는 허위 고소 대가로 심씨 등에게 50~100만원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의 고소·진정을 믿은 강남지청을 거쳐 검찰은 한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행각은 한씨의 근로기준법 혐의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에게 꼬리를 잡혔다. 임금을 떼인 사이면서도 한씨는 법정에서 김씨 등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한민 검사(32·사법연수원38기)의 집요한 신문 끝에 한씨는 “체당금을 타서 나눠 갖으려고 허위 고소를 묵인했다”고 털어놨다. 임금체불 사업주 재판에서 돈을 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짜고 친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거쳐 공판3부에 근무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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