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신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5월부터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위원회는 향후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교원·학부모·지역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는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를 형법상의 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교사 치료비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소환돼 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 학생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도 실시한다. 위원은 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시도의회의원·교육청 교육국장·교원·교육활동 전문가·학부모·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장 역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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