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미래·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세차례의 대대적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1만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원과 917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9400명에 이른다. 1차는 부산 계열 4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삼화저축은행 등 7곳이다. 평균 배상비율은 42%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1700건 중 1500건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2차는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대영·파랑새 등 6곳으로 모두 4200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핵심설명서 교부 이전과 이후 투자자가 반반씩 있어 평균 배상비율은 1차 때보다 크게 떨어진 30%로 추산된다.
3차는 3700명에게 통보했고 현재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수락서를 받는 단계다. 보상비율은 2차와 마찬가지로 30%가량이다.
지금은 더블유·경기·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피해액은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저축은행은 4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비해 피해규모는 적은 편이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를 모아 4차로 분쟁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