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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슈퍼마켓' 도입…공청회 후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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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펀드판매제·중소운용사 직판제 등 발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슈퍼마켓으로 대표되는 오픈 아키텍처(개방형 펀드판매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자산운용 업계의 판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앞서 도입을 발표한 '50% 룰'에 이은 두 번째 개선책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오픈 아키텍처를 활용해 펀드 판매를 혁신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일단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펀드판매 환경을 의미하는 오픈 아키텍처는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이미 활용 중인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오는 3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펀드슈퍼마켓과 중소운용사 직판제도 등 다양한 오픈 아키텍처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펀드슈퍼마켓은 일반 슈퍼마켓처럼 고객이 다양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온라인 펀드 판매처가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펀드슈퍼마켓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아이패스트(iFAST), 영국의 코펀즈(Cofunds) 등이 대표적인 펀드슈퍼마켓으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펀드슈퍼마켓 활성화를 위해선 독립재정자문가(IFA)의 육성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법규 개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개인 펀드판매처로 볼 수 있는 IFA는 펀드슈퍼마켓 내 상품들의 주요 영업 통로가 되는데, 투자자문과 투자중개 라이선스를 동시에 지녀야 한다.

그밖에는 중소운용사 직판제가 있다. 펀드 판매사를 계열사로 둔 대형 운용사에 대항하기 위해 중소 운용사들이 모여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중소 직판제의 경우 실패사례가 있는 만큼 얼마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펀드 직접판매에 나섰지만 지난 2011년 결국 위탁판매로 돌아선 바 있다.


당국이 잇달아 펀드 개선책을 내놓는 건 소위 '펀드 몰아주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때 업계는 펀드 유통망이 다양해지며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는 달랐다.


중소 운용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운용업계 내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중소운용사 대표는 "펀드 유통망 확대는 반갑지만, 자칫 기존 판매사와 대립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전 운용업계를 아우르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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