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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돈 대주는 SPC社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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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기업 등 민간자본 유치전담 설립
'朴 공약'따라 매년 15만 가구 중 70~80% 공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새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저조한 수익률로 고전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 관련 제도를 보완해 금융기관, 연기금, 일반 기업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유치하는 전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에 나섰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 간접투자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서민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토부는 연간 15만가구의 서민주택 가운데 70~80%를 임대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날 경우 천문학적인 국고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가구를 건축하는데 1억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재정악화로 고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LH 총 부채는 130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97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을 확대 적용하는 개념이다. 금융권이 사업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BTL방식과 유사하지만, BTL은 시설물을 지은 뒤 소유권을 공공기관이 맡아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분배 관리한다는 점에서 민간주도의 SPC와 다르다.


SPC 형태의 임대주택 간접투자기구는 지난 2008년 호주에서 도입해 성과를 냈다.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1.8% 수준에 불과하자 호주 정부가 금융기관이 건설사업 주체가 되는 공급대책을 내놓고 참여 금융기관에 소득세 인하, 분리과세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임대주택에 돈을 대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5항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지만, 지난 2010년 폐지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도도 흐지부지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종합과세 보다 수익률을 연 3~4% 끌어올릴 수 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민간자본 참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민간자본 참여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행복주택 20만 가구 조성에도 15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마련한 방안이 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도 재정적자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토지임대부주택이나 민간보금자리주택 등의 방안보다 크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화성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을 위해 민간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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