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당과 협조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로 끝난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올 1월1일로 소급적용하고 기간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통합당도 긍정적 입장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취득세 감면이 중단되자 연초부터 주택 거래가 일시에 뚝 끊기는 거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를 낮추면 급매물에 대한 저가 매수세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져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감면 조치 이후 주택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1월에는 연중 처음으로 7만건이 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기대 한편에서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지방세수 감소 문제다.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세수가 약 2조9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심각한 세수감소다. 정치권은 주택거래에 장애가 되는 '세금 절벽'에 사다리를 놨다고 생색을 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거꾸로 '세금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 꼴이다.
정치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부르는 부작용이다. 연장 조치를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세수 손실을 보게 될 지자체와는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세수 감소 보전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말 지자체의 반발로 세감면 연장 약속을 무산시켰던 행태와는 정반대다. 그런 터에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지방을 죽일 셈이냐는 지자체의 항변은 당연하다. 지난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린다는 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불가피한 정책이라 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 정치권은 연장 조치에 앞서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세수 보전 방안도 마련하는 게 순서다. 넓은 시야로 국정을 다루는 성숙한 국회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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