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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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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공기관이 청년층을 신규채용하면서 고령인력을 더 활용하려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고용시장에서 1950년대생 고령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1980년대생 청년구직자는 새 일자리를 원하면서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23.1%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5%)에 크게 못미친다. 또 고령화가 가속화해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저성과자를 퇴출하지 않는 등 고용안정성이 높아 20~30대 근로자의의 비중이 낮고, 호봉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40~50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민간기업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확대와 정년연장 요구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세연구원은 권고했다.


조세연구원 라영재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인건비를 통해 신규채용을 늘리면 청년층 비중이 적었던 인적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며 "기존 50세 이상 근로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고령화 대책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10여년 전 55세에서 60세 정년까지 기본급 상승을 정지시키는 노사간 타협을 이뤘고, 최근에는 고령자의 임금부담을 완화한 상태에서 65세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기관은 경영 혁신을 통해 청년 정규직 채용과 고령자의 계속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라 연구위원은 "정년까지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 정년만 연장한다면 '신의 직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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