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 20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둘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심의ㆍ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건수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약 한 달 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43개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보군 중 비생계형 17개 품목을 제외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의견차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제과업종의 경우 가맹점주를 생계형으로 볼 것인지, 대기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
유 위원장은 "상호 자체의 시장점유율이라는 단순한 논의에 의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됐다"면서 "유명한 상호 밑에서 점포를 개설한 가맹점주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덜 돼 있어서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내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묶여 서둘러 발표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확실히 하자는 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내부 의견 조정이 덜 돼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대한요식업협회는 대기업 진입자제에와 확장자제를 놓고 50만여개의 업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의'라는 대원칙에 어긋나 적합업종 지정 연기를 했다는 이유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철칙은 합의고, 이를 끝까지 도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MRO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부터 한달 간 MRO대기업 10곳과 MRO 관련 중소유통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서브원(LG)은 사업영역 범위 제한을 위반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44.8%(2012년)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영업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300억원 이하 중견 및 중소기업과 11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영업범위 준수를 위반한 서브원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제조사 직거래 현황과 PB 등 저가제품 유통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산업 및 업종의 선도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금융과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 외연을 넓히는 한편 동반성장평가 공공기관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에 적용되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를 2, 3차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1-2차 협력사간 수탁기업협의회로 구성키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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