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제공이나 승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해당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투경찰순경(전경) 임의 배정 규정을 없애고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에 가짜석유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등을 추가하고, 범죄수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선진국과 같이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에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국내 여객선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되 요건을 1만t급 이상에서 2만t급 이상으로 올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회의를 통해 처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