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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기형적인 靑 압수수색,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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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사 마감을 목전에 둔 특검팀의 사상 초유 청와대 압수수색은 결국 소득 없이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그러나 청와대가 아닌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대체됐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조율 끝에 제3의 장소인 금감원 연수원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로 정하고 영장을 제시한 뒤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가 임의형식으로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떠난 이헌상 파견검사(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서형석·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은 결국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께 특검 사무실로 돌아왔다. 특검 관계자는 “집행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현행법은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조건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관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조사 마감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오후 이 대통령에 대해 특검 연장을 요청하고 이날 오후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 조사는 한차례에 걸쳐 15일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의 수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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