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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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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을 막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입 40년이 지난 우리사주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현행 우리사주제 아래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는 실직위험과 우리사주 손실위험을 동시에 떠안아야 한다"며 '원금형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사가 손실 보전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증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뗀다.

송 실장은 "우리사주의 변동성이 40%인 기업이 증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했을 때, 증권사가 손실의 90%를 보장하고 주가상승 이득의 30%를 가져간다면 수수료는 4.2%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투자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면 현재 전체 기업의 0.7%가 도입하는 데 그친 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말 기준 상장사 682곳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했으나 이 중 우리사주를 한 주라도 보유한 회사는 234곳에 불과하다. 현재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전체 2921개 기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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