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 정부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대상수지(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 적자 비율은 고령사회(65세 인구 이상 비중 14% 이상)로 진입하는 2018년 1.9%에서 2024년이면 3%를 웃돌고 2035년에는 5%를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3년 103.5%에서 2060년 218.6%로 확대된다.
박 위원은 또 "비과세감면 비율을 현재 국세 대비 14.4%에서 2018년 이후 9% 아래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까지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2.5%포인트 높여야 한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이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금융 관련 세원 발굴에 나서고 세수효과가 크지 않으면 2017년 무렵에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재정 안정과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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