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말레이시아 당국이 한국산 선재(와어이로드)에 26.47%의 높은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중국·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선재에 적게는 5.56%에서 많게는 33.6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 등 한국 업체에는 26.47%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잠정 반덤핑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자국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는 은행어음이나 은행보증 형태로 최대 4개월 동안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후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는 말레이시아 철강사 암스텔밀스가 한국·중국·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선재를 덤핑 혐의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6월말부터 수입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글로벌 철강업계가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영업여건이 나빠지는 점도 각국의 덤핑 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포스코 등의 한국산 선재는 고려제강 현지법인이 주로 사용해 선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제품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출 규모 중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4만5134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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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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