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하이브리드채권 회계기준 부채 가능성 있어 논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을 두고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본인정 여부에 따라 발행사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비율 악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 하이브리드채 자본인정 논란의 쟁점은 상환순위와 콜옵션 행사의 강제성 여부다. 통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하이브리드채의 특성은 상환 후순위와 만기의 영구성이 꼽힌다.
우선 두산 하이브리드채는 30년 만기 선순위채로 발행됐다. 자본은 모든 채무에 대해 후순위성을 갖는 만큼 선순위채를 자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 기준인 바젤Ⅲ는 하이브리드채의 후순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서 발행되는 하이브리드채는 대부분 후순위다.
두산 하이브리드채에 명시된 콜옵션 조건도 논란이다. 5년 후 콜옵션(발행사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5.00%포인트가 붙고 7년째부터는 2.00%포인트가 추가된다. 총 7.00%포인트까지 금리가 가산되는 셈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가산금리 5.00%포인트만 봐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실질적인 5년 만기 회사채인 부채라 보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발행 초 이자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아진다면 이는 유효한 상환만기가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분석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가산금리는 이보다 7배가 높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일반기업 하이브리채에 대한 발행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하이브리드채를 자본으로 규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반기업도 발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무엇이 하이브리드채인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명확성이 없으면 매번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리드채는 만기가 없어 영구채권이라고도 불린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은행권 위주로 발행됐으나 올해 상법이 개정되며 일반기업도 발행 자격을 얻었다. 대한항공, 한국서부발전 등이 발행을 준비 중이다. 다른 기업들도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자본 인정 기준선 설정은 향후 발행규모의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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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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