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롯데면세점이 연간 1조92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90만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매출액의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의원(민주통합당)은 "재벌 면세점들은 지난해 총 4조4007억원을 벌었지만 이들이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쏘아붙였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이 면세사업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수수료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중 1조229억을 벌어들여 매출액 1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 본점의 경우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또 공항 면세2점 중 6946억원으로 매출액 1위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도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 중이다.
홍 의원은 박재완 재정부장관에게 "재벌에게만 몰린 면세점 운영 뿐 아니라 이 같은 특허수수료 특혜도 최악의 특권특혜 중 하나"라며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박재완 장관은 "면세점 운영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엔 아직도 해당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시내에 신설되는 면세점 12곳과 앞으로 기간 만료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외국인 이용자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면세점에 한해 특허를 갱신하는 고시개정을 했는데 이를 상당수 기업이 충족하지 못하자 개정을 다시 고치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관세청에 진상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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