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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비리 은폐 의혹..실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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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대강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불거진 19개 건설사 중 8곳에 시정명령을 내고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 내부 제보를 인용해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임찰담합을 밝혀냈음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안건 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문서보안 장치가 걸린 전산정보시스템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서기관 A씨가 다량의 내부자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자료를 돌려받은 뒤 ‘모든 자료를 반환한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정위가 내부제보자를 수사의뢰하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형사 7부는 공정위가 고발당한 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범대위는 이미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서도 눈감았다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범대위는 또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문제의 건설사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제보받아 검찰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고발이 접수된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의 담합 혐의까지 포함해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7·8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건설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152명에 대해 훈·포장, 표창 등을 포상했다. 정부가 사업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잔치부터 벌이는 동안 공정위가 사업에서 불거진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 수사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현 정부 대응의 실태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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