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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미국 눈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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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7일 한-미 양국간 탄도미사일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우리 군이 운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또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현행 500kg을 사거리 800km 미만 미사일에선 최대 1.5t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미래전의 핵심 병기로 등장하고 있는 무인항공기(UAV)도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기의 탑재 중량 제한을 현 500kg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 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미국 눈치 볼까?


북한은 사거리 1만km대의 우주로켓까지 마음대로 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고작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운용도 미국과 일일이 협상을 거쳐야 한다. 엄연한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미사일사거리 연장을 매우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의 대남 도발에 맞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 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 꾸준히 애를 써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본 등 주변국의 우려와 국제미사일기준 비확산체제(MCTR) 준수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해왔다. 처음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사거리를 제한해 오다 한국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체결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간 체결된 미사일 지침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단지 한국군의 일방적인 자율 규제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가 폐기하려고 하면 6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그뿐이다.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면서 미국과 일일이 지침을 개정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결국 대북 정보 자산의 부재 때문이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등 대북 정밀 타격용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활동 실시간 감시 정보, 북한군 배치ㆍ이동 현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찰기ㆍ군사 위성ㆍ레이다ㆍ무선 감청 장비 등의 정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의존해 정보를 파악ㆍ대응할 수 밖에 없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사일지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탄두 중량 늘리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사일지침은)한미 동맹 파트너십 차원에서 분담하고 협조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북 정보 자산의 확충, 즉 글로벌 호크 등 첨단 정보 체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을 대신해 우리 군이 북한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결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안착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도 마음대로 개발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국가적ㆍ민족적 위신의 문제"라며 "괜히 패트리어트3 미사일이나 글로벌호크 같은 첨단 무기를 사들이느라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북한과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왜 사정거리 800km?


21세기는 우주 개발의 시대다. 우주로 위성과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사거리 1만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북한도 현재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으며 2006년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해 시험발사했다. 2009년 4월과 올해 4월엔 장거리 로켓 은하-2호와 은하-3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올해 4월 공개한 사거리 300㎞의 현무-2A, 최대 500㎞까지 날아가는 현무-2B가 고작이다. 현무-2의 탄두중량은 북한 미사일의 절반인 최대 500㎏에 불과하다.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500~1천500㎞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지만 속도가 느려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핵 미사일ㆍ시설과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사실 북한 전역이 중부권(대전)에서 50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사거리 800km까지는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역(약 800km)를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이는 "군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오바마 美 대통령과 2차례 만나 적극 요청하는 등 한미 정상간 친분과 동맹국으로서의 신뢰ㆍ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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