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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6년부터 은행 추가자본 확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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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추가..2019년 2.5%로 단계적 상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도입과 관련해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당국은 도입 시점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했었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자본량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방침에 따라 은행은 최소한 준수해야 할 자본비율인 최소자본규제에 추가로 2.5%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될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우선 도입 첫해인 2016년 완충자본비율을 0.625%로 맞추며 2017년 1.25%, 2019년 2.5%로 점차 높일 방침이다.


최소자본규제는 현행 8%로 돼 있는 총자본비율을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금융위는 총자본비율은 8.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최소보통주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각각 3.5%와 4.5%로 맞추고 2015년까지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비율로 세분화하며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현행 BIS비율 8%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지는데, 개정안에서는 총자본비율 8% 미만, 가본자본비율과 보통주비율이 각각 6%와 4.5% 미만알 경우에 권고가 내려지는 식이다.


수익성 부문 평가항목인 순이자마진(NIM)은 삭제된다.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외에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바젤Ⅲ가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27일부터 11월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중 의결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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