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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수법 치밀해졌네"..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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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수법 치밀해졌네"..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점입가경 ▲ 서울 소재 유명 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한 모 병원 원장의 사례(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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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1.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 그는 수술비를 일부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환자들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최근 3년에 걸쳐 현금수입 195억원을 신고·누락하고, 현금결제 304억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2. 서울 유흥가 일대에서 나이트클럽과 모텔을 운영하는 B씨. 그는 현금수입을 친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다 최근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탈루 소득은 무려 144억원에 달했다. 그는 모텔 객실 하나를 비밀창고로 활용해 숙박장부, 일일매출표 등 모텔 매출관련 서류를 은닉해 관리해 왔다.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79억원을 추징하고 B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4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상반기 동안 현금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총 397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호황을 누리면서도 식대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명 음식점, 외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고급주택을 임대해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업자 등도 적발됐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에 대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10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해 이를 위반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해서도 25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동시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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