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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대율 규제, 은행 건전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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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규제가 은행의 거시건전성을 향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근 한은 거시건전성총괄팀 차장 등은 24일 '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도입된 예대율 규제가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의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시장성수신(CD+RP+표지어음+은행채)이 대폭 축소되고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성 수신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도 동반 상승해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장성 수신 가운데 은행채가 주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부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대율 규제가 금융기관간의 상호연계성도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자산운용과 부채조달 행태를 변화시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담당하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대율 규제가 예금과 대출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예대율 규제로 인해 은행의 시장성 수신이 감소할 경우 이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대율 규제로 시장성 수신인 기업보유CD가 기업예금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는데 기업예금은 위기시 이탈률이 개인예금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수신의 안정성이 일부 낮아질 수도 있는 점도 있다.


한편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의 효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대율 규제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유도해 유사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은행의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예대율 규제를 통해 바젤Ⅲ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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