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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방신호등'·'CCTV적발시 벌금'등 꼬리물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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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일명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막힘 제어기법'과 '전방신호등'을 도입하고 현장단속 뿐 아니라 CCTV 적발시에도 벌금을 부과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이 불가한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18일 서울시는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 ▲꼬리물기 CCTV단속 위한 법 개정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한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한다. 이 기법은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신호등이 바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시는 우선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시내 두 곳에서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또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한다. 기존의 위치에선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지만 전방신호등은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해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오는 10월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앞으론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토록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에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 교차로 CCTV 단속은 신호·속도 등 ‘교통법규 위반’만을 단속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 81.8%에도 못 미치는데다, 불법운전으로 인한 시간, 유류,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51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서울시내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운전습관 중 ‘꼬리물기’는 23.7%로 1위인 불법 주정차(26.2%)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련 학계,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개인택시 4800여대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반상회·사인스피닝(광고판 돌리기)·교통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도로 상의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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