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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법 족쇄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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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본금 잠식 불가피.. 회생가능성 있는데 영업정지 위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워크아웃중인 A건설사 임직원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여전히 사업을 진행 중이며 법원에 회생계획 보고서를 내는 등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하지만 회계장부 상으로는 자본금이 '제로' 상태다. 주택법은 자본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A사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주택사업을 신규로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주택부문이 주요 사업인 이 회사는 생존수단이 가로막힐 처지에 놓인 셈이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법적 등록기준 미달로 줄줄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회생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처한 건설사는 27곳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채권단과 채무이행 협약을 통해 자본금 감소를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출자전환이나 주식 감자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제로' 상태로 가는 경우가 회계장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법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에비해 주택법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일시적이라도 자본금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건설업계는 기업 회생작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주택법에서도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금삭감과 자산매각, 대규모 손실충당금 설정 등이 빈번한 법정관리, 워크아웃 절차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위기 건설사가 최소한 수주영업을 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법적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기업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1만1460개 종합건설사 중 주택사업자 면허를 가진 곳은 5000여개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27개사가 건설경기 침체로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시적 자본금 미달과 관련한 법적 토대가 달라 결과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처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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