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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감시망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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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국에 10억원이 넘는 현금ㆍ주식을 보유한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 2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기준을 '일별 잔액 합산' 방식에서 '분기 말 잔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1년 중 하루라도 국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이름,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분기 말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자산가들만 신고대상이 된다.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분기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일례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12억원을 보유한 예금주는 내년부터 1~4분기 말일 전에 2억9000만원을 인출했다가 며칠 뒤 다시 입금하면 국세청에 계좌 보유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에 거액을 보유한 슈퍼 리치들이 통상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상시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법의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대금 등으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제도보완 차원에서 신고방식을 변경하되 '신고기준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추고 미신고자에 대해 징역형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이외에 내년 보유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 접수결과 스위스(1003억원)와 홍콩(943억원)을 제외하고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계좌 신고가 나오지 않아 기재부에 이들 국가와의 조세협약ㆍ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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