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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복무 중 자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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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자살, 국가유공자 선정시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살핀 후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군복무 중 자살이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인과관계를 살핀 후에 국가 유공자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 씨의 유가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함정에서 복무하면서 같은 해 8월 함정 내에서 목을 메 자살했다. 이후 유가족은 함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함씨 사건이 국가유공자법 상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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