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이폰5 기다려봤자 못 살 수도 있는 사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이동통신사 '예의주시'..삼성 LTE 상용특허 소송 여부가 관건.. "최악의 경우 아이폰5 판금 사태까지 갈 수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삼성, 애플 소송전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촉각이 곤두섰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통신사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달 아이폰5가 국내에서 LTE 버전으로 출시되느냐였다. 업계에서는 현재 LTE 버전 출시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상황. 그러나 이제는 아이폰5가 한국 소비자에 맞춘 LTE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해도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가 국내에서 LTE버전으로 출시되면 삼성이 바로 'LTE 기술 특허'를 앞세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은 현재 전 세계 LTE 특허 점유율 중 1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LTE '표준 특허' 외 '상용 특허'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 특허'는 삼성이 개발했다고 해도 휴대폰을 만드는 기본 기술이라 전 세계 업체들에 대가를 받고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상용 특허'는 다르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 공개할 의무가 없다. LTE폰과 같은 고성능 기기는 '상용 특허' 기술이 많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상용특허로 애플과의 '특허 소송 2라운드'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아이폰5 LTE 버전 출시에 열을 올리던 KT와 SK텔레콤의 경우 난감한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이 극적타결을 하지 않은 이상, 삼성이 그렇게 당했는데 국내 법원이 두고 보고만 있겠냐"며 "미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애플 손을 들어줬듯이 한국에서 삼성이 애플에 LTE 특허 소송을 걸면 최악의 경우 '아이폰5 판매금지' 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이폰3GS와 아이폰4 고객은 약정 만료가 돼 대거 아이폰5 대기 수요로 잡고 하반기 LTE 전략을 짰는데, 아이폰5가 판매금지라도 되면 난감한 일"이라며 "하반기 수급해야 할 LTE폰 기종 선택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지도 몰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미국의 자국 편향적인 결정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아이폰5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렸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애플 특허세로 인해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아이폰5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