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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中企 사실상 첫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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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환 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과 5년째 줄다리기를 이어 온 가운데 법원이 은행의 책임을 절반 이상 인정해 사실상 첫 판정승을 거뒀다. 국제 금융위기와 맞물려 700여 중소기업에 10조원대 피해를 안겨준 키코 관련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 기업의 피해액수를 총 324억원으로 인정하고 ADM21에는 피해액의 60%, 나머지 3개사에는 70%씩을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기업이)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게끔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에 모두 136억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기업들의 계약체결에 대한 자기책임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를 들어 은행의 배상 책임을 20~50%만 인정해왔다. 은행들은 판결 이유부터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레 항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결과'라며 "금융권력이 수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장사에 나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향후 법정 대응 전망이 밟아졌다고 보기엔 아직 무리수로 보인다.


앞서 소송을 낸 중소기업 195곳 중 158개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승소했던 기업들 역시 은행의 설명의무 준수 여부가 결정적이었을 뿐 키코 상품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선 피해기업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없다.


이날 재판부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은행이 폭리를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키코가 구조적으로 은행에 유리한 불공정 상품'이라는 피해기업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 상품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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