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K9' 대박이 났다는데 'BMW' 웃고있는 사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7초

헤드업디스플레이 등 정부, 첨단기술 장착 허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기아차 K9 덕에 수입차에 탑재하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수 있게 됐다. 정부도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기아차 플레그십 세단 K9이 적용한 9가지 편의·안전사양 덕에 수입차 업계의 신기술 도입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K9 출시를 보름 앞두고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

수정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헤드업디스플레이(HUD)와 차선변경 보조 시스템 등 첨단기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헤드업디스플레이는 수입차 업계가 국내 법규에 걸려 그동안 사용을 제한해온 기능이다.


이에 앞서 주간에 포지셔닝 램프 역할을 하는 '주간 주행등'도 2010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같은 해 12월 에쿠스, 제네시스, 신형그랜저 등에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기업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요구할 때는 꿈쩍도 안하다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자 법까지 바꾼다”면서 “현대·기아차의 개발상황에 따라 자동차 규정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규제를 풀기 전까지 수입차 업체들은 안전기준을 맞추느라 장치만 달아놓고 쓰임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09년에 출시된 벤츠 신형 E클래스의 경우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간주행등을 쓸 수 없었다. 주간 주행등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아우디도 2008년 아우디 A3를 통해 헤드라이트 주위에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장착했지만 전시용일 뿐이었다.


수입차 브랜드 고위 관계자는 “수입차가 신기술을 도입하고도 정부 규제에 막혀 장치 사용을 못하도록 수리한 뒤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신기술 가격이 차량에 그대로 반영된 채로 판매돼 이를 이용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제값 주고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BMW의 경우 헤드업디스플레이의 가격은 31만원 정도다. 수입차 수리업체에서 이 기능을 되살리려면 2만원가량이 소요된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이용하지도 못할 장치에 울며겨자먹기로 33만원을 더 지불한 셈이다.


독일계 브랜드 관계자는 “기능을 사용하든 안하든 차량 가격은 똑같이 매겨진다”며 “신기술을 장착하고도 홍보를 못했던 수입차 딜러들은 물론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수입차 론칭 25주년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 규제로 신기술을 공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 사양을 강화한 K9출시로 이 같은 규제가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만큼 정부의 자동차 정책도 이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김민영 기자 argu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