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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분할 상계해놓고 양육비까지 청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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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양육비를 포기해놓고선 뒤늦게 말을 바꾼 40대 여성의 주장에 법원은 귀기울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재산분할금과 미래의 양육비를 상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15일 A(43·여)씨가 전 남편 B(43)와 그 직장을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을 신청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는 2010년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B가 8000만원 상당의 본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며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B는 A의 말을 믿고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해 줬지만, A는 아파트를 팔아치운 뒤 결국 B의 회사에 양육비 직접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양육비 부담의 책임을 지닌 사람이 2번 이상 지급을 미룰 경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고용주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새로 도입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가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해 재산분할금 만큼인 80개월분의 양육비가 소멸했다”며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가 자신의 언동과 채무자에 대한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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