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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전세 ‘장기안심주택’, 조기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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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당초 8월로 예정된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35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상반기 공급된 물량이 5.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요를 감안한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다.


이른바 ‘박원순표 전세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은 공공임대를 건설해 공급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시프트(장기전세임대)’와는 달리 기존 전셋집을 활용한다.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가 잔금납입시 전세금의 3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SH공사와 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함께 계약을 맺는 것으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특히 1억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의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자는 조기공급 350명과 상반기 미계약분을 포함한 700명이다.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으로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향후 표준협약서와 매뉴얼 작성 및 법률 자문후 8월 중 시범사업 1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는 집주인의 계약 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는 경우 물권 분석부터 계약까지 24시간내에 계약이 체결되는 ‘24바로처리서비스’체계도 도입된다.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 수수료도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때에는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법률적 지원 서비스가 이뤄진다.


공급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011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도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단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상환해야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4인 가구의 경우 나이, 성별 등을 감안해 60㎡ 초과분을 계약할 수 있고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이다.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장기안심주택을 매년 1350가구씩 총 405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에는 상반기 1000가구와 하반기 350가구가 예정됐다. 현재 51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 상태로 2014년까지는 총 1510억원이 소요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으로 향후 96%까지 회수가 가능하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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