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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반발에도 무노동무임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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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무노동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회의에서 "일부 의원간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다수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느 기간을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할지 여부는 개원이 언제되느냐와도 관계된다"면서 "6월 30일까지 다 계산해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 이진복 의원)는 조만간 TF 1차회의을 열어 논의를 시작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TF에서는 6월 세비가 나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당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반발이 크다. 지난 8~9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반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동으로 볼수 있나" "노동의 대가이면 월급인데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다"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에서 도입하면 노사관계는 물론 입법 행정 사법 사회전반에 나쁜 선례를를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 재선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못해 개원을 못하는데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여론이 나쁘다며 애꿎은 의원들에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지난 7∼8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1만3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대 쇄신안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회신한 1559건 가운데 무노동무임금(593표)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연금제도 개편(590표), 국회폭력 처벌 강화(483건), 불체포특권 포기(415건), 국회의원 겸직금지(356건), 윤리위 강화(158건) 등의 순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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