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마리당 사흘 이상 걸리는 옥돔 가공기술을 보유한 이영자(제주도·61)씨가 국가가 정한 수산전통식품 명인으로 선정됐다.
수산전통식품 명인이 나온 건 지난 1999년 이후 13년 만으로, 어머니에게 기술을 물려받은 이씨는 며느리에게도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씨에게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서를 전달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제품에 명인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산전통식품 명인제도는 국내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 전통있는 수산식품 기능보유자를 선발해 지정하는 제도다. 특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명인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10년 이상 종사하고 전통적인 조리ㆍ가공법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한다.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은 1999년 '숭어 어란제조' 분야 김광자(87세)씨 이후 두번째다. 모친에 이어 며느리까지 3대에 걸쳐 전통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킨 점이 인정받았다. 이씨는 1979년 '소문난옥돔'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9년 제주도 최초로 택배를 통해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했다. 2009년에는 '이영자의 소문난 옥돔 영어조합법인'을 세워 제주옥돔에 대한 상품화 및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한해에만 옥돔 18t을 가공해 11억원 매출을 올렸다.
이씨의 기술은 여타 대량생산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전통적 옥돔가공방법은 제주바다에서 그물이 아닌 주낙으로 한마리씩 잡아 올려 소금을 친다. 이후 숙성과 건조과정을 거쳐 사흘간에 걸쳐 옥돔 완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마른간법을 통해 생산된 옥돔은 조리시 어육 부스러짐이 적고 씹을 때 감촉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돔을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소금물레 침지시킨 후 건조시킨다.
농식품부는 "명인 생산제품에 대해 전시ㆍ박람회 참여를 비롯해 판로확대, 홍보를 지원하고 수출확대나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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