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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부에 기업세제 합리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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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경제계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세제를 합리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확대, 소형승용차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때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의측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재벌세를 도입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세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기업의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각각 과세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내기업이나 외국자회사 등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기간 5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이나 10년으로 규정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짧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해 해외배당가능수익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세무상 규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이외의 일반기업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소형물품 운반, 거래처 방문 등 영업활동에 사용해도 승용차 취득가액,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대 등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중과세, 시대에 맞지 않는 세무상 규제 등 기업 세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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