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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는 덤' 1+1 많이 사먹었는데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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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품, 알고보니 유통기한 하루전

이런 꼼수마트..1+1상품, 알고보니 유통기한 하루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에 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상품이 1+1이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끌려 쉽게 구매하게 되지만 이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자가 서울시내 일부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1+1상품이나, 덤을 주는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이 바로 다음날인 제품을 끼워주는 사례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 제품 폐기로 인한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형마트의 마케팅 수단 가운데 하나다.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눈속임 마케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A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매일 퓨어 바닐라' 제품의 경우 본 상품은 유통기한이 3일 남았지만 덤으로 주는 '퓨어 고구마와 노란당근'은 유통기한이 단 하루만 남아 있었다. 같은 제품이지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퓨어 바닐라 제품에는 덤 상품이 부착되지 않았다.


A마트에서 만난 37세 주부는 "아이에게 주려고 제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니 좀 꺼려진다"며 "덤으로 주는 상품에 먼저 손이 가기 마련인데 속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만 덤 상품을 붙여주기도 했다.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제품에만 요구르트 한줄이 덤으로 붙어있었다. 같은 상품이지만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던 제품은 덤 상품이 추가돼 있지 않았다.


상황은 서울시내 백화점 식품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B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 앙팡 베이비'의 경우 유통기한이 나흘 남은 상품에만 200ml의 덤 상품이 추가돼 있었다. 추가된 상품은 오히려 유통기한이 열흘가까이 남아있는 제품이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특히 유제품이나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보다 2~3일 여유를 두고 제품을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유의 경우 하루에도 두번씩 물품을 반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량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보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이 오래남지 않은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태그(tag)붙여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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