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설]9호선 요금 갈등, 민자사업의 함정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시와 민간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갈등을 빚고 있다. 9호선 측은 그제 현재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요금을 오는 6월 16일부터 1550원으로 500원 올리겠다고 공고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기본요금으로 지난해 말까지 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는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매년 운영손실금의 90% 가량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500원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9호선 측의 요금 인상 발표를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요금을 올려 받을 경우 철도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 태세다.

경위야 어찌됐든 9호선 측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 9호선 측에 요금 자율 결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은가. 더구나 요금을 150원 올린 게 바로 두 달여 전이다. 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구조적으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9호선 측이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 때문이다. 9호선 건설 당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30년 간 적자가 생길 경우 그 일부를 시에서 메워주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시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지난해 250억원 등 모두 71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따라서 9호선 측이 적자가 쌓인다는 이유로 언제고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요금을 올리면 직접적으로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요금을 묶으면 9호선 운영비 부족분 등을 시민이 낸 세금에서 채워줘야 하는 셈이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허투루 쓰이고 시민은 시민대로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적자보전 민자사업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만의 경우도 아니다.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MRG 제도로 인해 민간 사업자에 준 돈이 모두 1조1812억 원에 이른다. 민자 유치 적자사업의 최소운영 보장 비율, 보장 기간 등 MRG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