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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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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분의1 수준으로 진입요건 완화해 중소기업 자본조달 지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전문투자자만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칭)가 연내 개설된다.


기술력이나 성장성은 갖추고 있지만 업력이 짧고 매출액 및 자본금 요건이 부족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은 지정자문인이 돼 코넥스에 상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코넥스의 설립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시요건 등을 완화해 상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문성이 인정된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능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과 공시비용 등의 상장비용 때문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기준 및 진입 요건을 완화한 새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은 코넥스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기본적인 시장참여자는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펀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각종 연기금 등이다. 여기에 중소기업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벤처캐피탈이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금융투자자산 5억원 이상)도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을 위한 진입 요건은 현행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의 3분의1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하고,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증권사는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정자문인으로 중소기업을 돕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판매를 주선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필요하면 유동성공급업무(LP)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이 현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된다.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분반기보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대신 발행되는 증권의 투자위험 등의 발행정보는 지정자문인이 충실히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진 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연기금의 벤처투자풀 등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터운 투자층 형성을 위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코넥스 진입 매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코넥스 상장 이후 1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회사의 발행사 지분보유 제한'요건도 예외를 인정할 생각이다. 현재는 해당 증권사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을 주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코넥스 연내 개설을 목표로 이달 중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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