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수뢰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9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5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당했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은 서울시가 제공한 ‘최근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199명, 각 자치구 공무원 73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전체 26.2%에 해당되는 245명이 중징계를, 656명(73.8%)이 경징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전체 47.7%에 해당되는 44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중수뢰 131건(14%), 직무유기 117건(12.5%), 직권남용 68건(7.2%)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복무의무위반 45건, 감독불충분 29건, 공금유용·횡령 29건, 공문서위변조 8건, 비밀누설 5건, 기타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중수뢰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 48명, 직권남용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 44명, 공금유용 등으로 강등된 공무원 3명, 복무의무위반으로 정직된 공무원 150명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또 감독불충분 등으로 감봉된 공무원 262명, 품위손상 등으로 견책된 공무원 427명은 각각 경징계을 받았다.
공석호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지난해 39위에서 43위로 떨어졌고 OECD 가입국가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하위권에 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도 매년 평균 186명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생애 전환기별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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