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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핫이슈]'국민주택규모' 조절논란의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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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이하 소형 늘려 서민주거안정" vs 국토부 "재건축 위축 등 주택공급축소 우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부동산 핫이슈]'국민주택규모' 조절논란의 출구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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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축소 논쟁이 부동산 시장의 최근 화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민주거 안정대책'에서 규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65㎡로 줄여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전체 주택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정책 곳곳에서 대립각을 보여온 국토부-서울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서민주거 안정 타깃" VS "공급량 감소 우려"= 박원순 시장이 국민주택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주택정책의 수혜의 타깃이 '서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재개발에 소형주택 비중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낮추면 주택기금과 각종 세제혜택이 소형주택에 집중돼 별도의 재정투자 없이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서울시와 축소를 주장하는 측은 식구수의 감소와 세대 분리 추세로 1~2인 가구가 증가한 것을 주된 논거로 든다. 실제 법제정 당시엔 평균 가구원수가 5.37명이었던 게 2010년엔 2.69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발코니 확장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평면이 속속 개발되면서 실제 사용면적이 늘고 있다는 것도 이유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평균 가구원수와 더불어 지난 2010년과 2011년의 전국주택 준공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 이하 준공실적은 28.5% 늘어난 반면 60~85㎡는 8.1% 감소했다"며 "국민주택규모의 수정을 고민해볼 만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규모를 줄일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공급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가장 큰 반대 논리다. 특히 중산층이 선호하는 65∼85㎡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로 1~2인 수요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행정상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대출, 세제, 청약 등 국민주택규모와 관련된 법· 제도를 일일이 손질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모별로 수혜의 폭을 차등화하는 방법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주거 선호 조사를 하면 85㎡를 가장 좋아한다"며 "65㎡로 국민주택규모를 줄이면 네 명이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삶의 질과 3~4인 가구의 주택 선호도·만족도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와 대형평수 공급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면적기준 주택정책 탈피해야"=전문가들은 계층별 적정 주거유형을 단순히 면적으로 나누는 획일적인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데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10억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얼마냐 되겠느냐는 얘기다. 이에 따라 주택이 규모 외에 입지, 평면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5인가구가 좁은 소형주택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야말로 면적중심의 사고에 젖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박사는 "지금 당장은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없앨 수 없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프로그램별로 주택을 다양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의 규모보다는 편리성, 입지 등의 속성이 중요한 시대이기에 오히려 주택의 가치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국민주택규모: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 주택의 적정규모다. 1972년에 만들어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이 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25.7평)로 규정했다. 사업자 입장에선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고, 수요자 쪽에선 취·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을 거래할 때는 2.7%의 취득세를 내지만, 국민주택규모는 2.2%만 내면된다. 국민주택규모는 그밖에 청약저축을 포함한 20여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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