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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파생 청산서비스'도 자기자본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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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논란이다. 중소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1조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인 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결제위험을 등을 내세워 일단 보수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증권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금융위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Counterparty) 인가를 받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로 올해 말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시작한다. 개별 당사자 간 장외거래에 거래소가 개입하면 결제이행 책임은 거래소로 넘어가 결제불이행 등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거래소는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 이자율스왑(IRS)를 첫 서비스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청산서비스는 2009년 9월 G20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원화IRS는 CCP를 통해 청산 해야 한다.

이날 쟁점은 청산참가자 중 CCP를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될 청산회원 자격요건에 맞춰졌다. 은행 47곳과 증권사 32곳이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청산참가자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현재 청산회원의 재무요건으로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모회사나 본사의 이행책임확약서를 받는 경우 자기자본 3000억원이상도 가능하다.


참석자 중 특히 국내 증권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장외파생상품을 다루는 증권사가 자기자본 5000억원이상”이라며 “거래소가 청산서비스를 맡으면서도 1조원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 높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신영증권 관계자 역시 “안전성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 증권사의 경우 IRS 거래가 11조원 규모”라며 “정산금액만 3억원인데 참가기준을 자기자본 기준 1조원으로 하는 것은 규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일단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재준 신사업부 부장은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돼 있는 해외 장외상품 청산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초안 내용"이라며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하지만 자기자본 요건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계은행과 투자은행은 기존에 사용하던 'Markit'시스템과 거래소가 만들 'KRX'시스템 간 호환문제도 지적했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거래 주체 간에 인터페이스 호환이 문제가 된다"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본점 가이드라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우려했다.


거래소는 이번달 14일 업계 실무자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청산서비스 추진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산서비스가 올해 말까지 시작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한진 금융위 사무관은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 된다면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 19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시기의 문제이지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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