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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찜찜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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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차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51) 소장과 연구원 등 7명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쌍용차의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에 투여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HCU 기술설명서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HCU 기술설명서는 HCU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로서 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상하이차에서 파견된 연구소 부소장 장모씨를 통해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HCU(Hybrid Control Unit) 소스코드 및 설명자료 등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이메일을 이용해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한 쌍용차 노조와 회사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초에 제기됐던 기술유출 의혹 중 검찰이 일부만을 늑장 기소했는데 법원이 그마저도 면죄부를 줬다”며 “기술유출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노조는 77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1000일을 넘긴 채 계속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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