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화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가 공시제도 보완을 위해 공시 의무의 차등 적용, 경영진의 공시책임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를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횡령·배임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횡령ㆍ배임금액이 기업 자본금의 5%(2조원 이상 기업은 2.5%) 이상에 해당할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영진이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공시불이행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거래소는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부과와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화의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정지를 안 시키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서도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시 기소단계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받는 공조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상장기업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기소가 되도 해당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사태 이후 재발 방지 등의 차원에서 공시제도 보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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