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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만 하면 1000억 대 수입" ...전국 시·도들, 자동차 리스 업체 모시기 '무한 경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유치만 하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산, 제주, 인천, 경남 등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리스ㆍ렌탈 차량 등록지 유치를 위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스ㆍ렌탈 차량 업체가 등록지에 내는 취득세ㆍ자동차세 등 세수를 노리고 뛰어든 것인데, 자칫 출혈 경쟁으로 기업체만 이득을 보고 세수는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해당 광역지자체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낮췄다. 리스ㆍ렌탈 업체가 제주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경우 타 지역에 비해 2% 낮은 세율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리스차 업체인 현대캐피탈의 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현대캐피탈과 이같은 조건으로 차량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취득세 -2%p 인하로 현대캐피탈은 차량 가격 2000만원 짜리를 기준으로 대당 4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바싹 긴장한 것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스ㆍ렌탈 차량을 유치하고 있는 경남이다. 경남은 총 11만대 규모의 현대캐피탈 차량을 유치해 지난해에만 취득세ㆍ자동차세 등 1600억 원의 세수를 얻었지만, 현대캐피탈의 제주행으로 인해 엄청난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남은 이미 도의회에서 제주도와 똑같은 수준(7%→5%)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은 제주에 뺏긴 현대캐피탈을 대신해 부산ㆍ대구 등의 리스 차량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9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인천과 부산ㆍ대구 등도 제주ㆍ경남의 조치가 미칠 파장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채권 매입 요율(자동차 가격 대비 의무 구입 지역개발채권액의 비율)을 기존 12%에서 7%로 인하했다가 다시 6%로, 최근엔 5%로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리스ㆍ렌탈 차량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광역지자체들이 리스ㆍ렌탈 차량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리스ㆍ렌탈 차량 업체들이 새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 등 막대한 세수때문이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 주요 리스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만3000대인데, 경남이 11만 대(43.5%)로 가장 많고, 부산이 6만7000대(26.5%)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벌어 들인 취득세ㆍ자동차세는 경남 1600억 원, 부산 705억 원 등 엄청나다. 인천도 지난해 5월 채권매입 요율을 낮춰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 든 후 7개월여만에 269억120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거뒀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 287억2600만원의 대부분을 리스ㆍ렌탈 업체가 낸 셈이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들의 이같은 경쟁이 결국 '제살 깎아 먹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 인하라는 '자가당착적 경쟁'에 해당 지자체들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세율 인하는 그보다 더 큰 세수 유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만약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기대했던 세수 유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혈세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자체간 경쟁이 곧 리스ㆍ렌탈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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