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 10대 대기업인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라서자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 중지가 예고되고 증시퇴출 위기에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임직원에 대한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등 3명이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한화의 배임혐의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 2조3183억원의 3.88%에 해당한다. 거래소 규정상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는 10대 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 여부 심사대에 올랐다.
한화의 상폐 심사소식이 전해진 지난 3일 저녁부터 증권정보 전문 사이트 등에는 개인투자자들이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증권포털 팍스넷의 한 개인투자자는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거래가 유지되도 폭락이 우려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도 "설마 상장폐지가 되겠느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주가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했다.
한화의 시가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코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비중은 0.25%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의 지분 22.65%를 갖고 있다.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36.10%를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국민연금은 7.17%의 지분을 보유했다.
지난 3일 한화측에서 뒤늦게 배임사실을 공시하자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오는 6일 거래정지를 예고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화 주식 매매정지 조치는 지난해 4월 강화된 거래소 규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만 받아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내 10위권 대기업의 지주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거래소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보통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데는 2주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주말인 5일 회의를 열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거래소심사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주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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