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 내 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치근거를 확정했다. 국회통과만 남은 상황이지만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조정과정이 필요한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 설치될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ㆍ금융교육ㆍ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은 금소원과 금감원이 협의해 금융위가 승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사전 정보제공ㆍ금융상품 판매ㆍ사후 피해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령으로 기존에 따로 흩어져 있던 법들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소원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국회통과를 낙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의원입법안들과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중이다. 이 안은 금소원 설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론스타 매각에 대한 책임을 현 금융당국에 물으며 배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데다 금융위와 금감원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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