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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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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대책본부 설치, 산불감시원 등 2만5000여명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를 가동된다.


산림청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산불은 한해 평균 산불건수의 53%, 피해면적의 89%를 차지할 만큼 몰아서 일어나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올해는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는 봄에 총선(4월11일)과 세계핵안보정상회의(3월26일)가 잡혀있어 각별한 산불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초부터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하고 초기대응을 확실히 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신고 위치확인장치(GPS)단말기 1만4000대를 나눠주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갖춘다.


전국 곳곳에 795대의 산불감시카메라를 돌리고 해가 진 뒤 쓰레기 태우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원들의 근무시간도 탄력 운영한다. 입산자 실화, 영농활동에 따른 산불대응책으로 3월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정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집중 발생시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대대적인 산불원인 제거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산림의 30%)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등산로를 막았다. 통제구역과 막은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헬기(47대)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전국 어디든 30분 안에 산불을 끌 준비도 하고 있다. 대형 산불이 우려될 땐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헬기로 위험지역을 공중 순찰한다. 건조일수와 풍속에 따른 대형 산불위험예보제도 들여온다.


산림청은 전국 시·군과 국유림관리소별로 초동진화를 맡을 193개 기계화진화대를 운영한다. 야간산불이나 대형 산불로 번질 땐 광역산불진화대(8개), 공중진화대(8대)가 인접지역에까지 돕는다.


지역별로 짜여진 22개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이 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만들어 불을 낸 사람을 끝까지 잡는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허가를 안 받고 숲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숲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산과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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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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