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6일 오후 3시부터 KBS2 방송을 중단한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응했다. 다급해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 오후 8시부터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18일부터 오후 8시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케이블 업계를 압박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케이블TV협회가 방통위의 경고에도 KBS2의 SD(표준화질) 및 HD(고화질) 신호송출 중단을 강행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가 KBS2 신호 송출을 중단한 이유는 지상파3사와 벌인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5년 전 케이블TV에게 자사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로 요구한 '가입자당 요금(CPS)'을 뜻한다.
그간 지상파 방송이 요구해온 CPS금액은 월 280원 수준이고, 케이블 TV가 제시한 금액은 월 100원이다. 케이블 TV 가입자수는 1500만명 정도이며 CPS는 SO가 방송3사에게 각각 지급해야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격을 낮춘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케이블 TV가 제시한 금액과 격차가 커 결국 방송중단 사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의 논리는 케이블T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며 재송신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 등 기여했고, 그 덕분에 지상파 방송 광고 효과도 커졌다며 비싼 재송신 비용을 낼 수 없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왔다.
내일부터 방통위 중재하에 케이블TV 진영과 지상파간 '재송신 대가'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KBS 2TV 방송이 언제 재개될지 예상할 수 없고 케이블TV협회측은 신호송출 중단에 앞서 "다음 차례는 MBC"라고 밝혀 '시청대란'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에는 KBS2 방송중단 사태와 관련 항의전화가 잇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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