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로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킨 검·경 수사권 국무총리실 강제중재안이 결국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재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해당 대통령령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의 수사활동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중재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진 않았다”며 “검·경 직무관계를 고쳐잡는 방향으로 형소법 재개정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서한을 통해 조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형소법 재개쟁운동에 대한 독려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리상 다소 미흡하나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조정안 통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또 “사법경찰관의 책임감 있는 수사 개시 및 진행을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입법예고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공개토론 등 검·경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돼 지난 22일 원안대로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올 6월 경찰의 수사개시권한 및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돼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