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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국판 버핏세'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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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열올리나 했더니 '총선 의식해 서민 붙들기'… 현실화는 글쎄

與野 '한국판 버핏세'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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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국판 버핏세' 백가쟁명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치권이 부유세를 뜻하는 소위 '버핏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주장한 부자증세 방안이다.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안에서부터 시작해 주식거래ㆍ부동산에 대한 증세나 고소득층의 각종 세제감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등까지 나온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주장하는 안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연소득 8800만원, 세율35%) 위로 최고구간을 더 신설하자는 것이다. 당내 쇄신파 모임인 민본21은 1억5000만원~2억원 사이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대 4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발짝 더 나아가 증세 카드를 꺼냈다.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을 주장한 유 최고위원은 "현재 대주주나 또는 장외거래로 팔았을 때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데 장내거래에까지 양도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던지 확 줄이고 거래액 얼마 이상 적용구간을 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버핏세 도입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정두언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버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었다. 한나라당안보다 강도는 더 세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40%의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당에 공식건의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 역시 지난해 1억2000만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쇄신파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만큼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본21소속 김성식 의원은 "빨리 당론으로 정해 이번해 안에 예산안과 같이 처리해야한다"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올라온 기존 법안을 손질만 하면 돼 충분히 올해 내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도 버핏세 반대 의견이 있고, 한미FTA 단독처리 이후 야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라 한국판 버핏세가 현실화 될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측도 부자세 도입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증세인 버핏세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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